자녀학자금ㆍ입학축하금 지원제도는 구성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
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, 구성원 자녀의 유아교육기관, 초등학교 진학을 축하하는 '축하금'과
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재학 자녀의 '등록금'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신청 대상 자녀 | 지원 횟수 | 지원 금액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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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축하금 |
유치원 | 만 4세 이상 미취학 자녀 |
1 | 30만원 | 국내 정규 교육 기관 기준 의과대학의 경우, 12학기 기준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|
초등 | 초등학교 입학 자녀 | 1 | 10만원 | ||
자녀 학자금 |
중등 | 중학교 재학 자녀 | 재학 중 매 분기 |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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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 | 고등학교 재학 자녀 | 재학 중 매 분기 | |||
대학 | 대학교 재학 자녀 (전문대 포함) |
8학기 기준 |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생회비 |
구분 | 신청 대상 자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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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자녀 | 만 4세 이상 미취학 자녀 (신청 연도에 만 4세가 되는 자녀 포함) |
초등학교 입학 자녀 |
지원가능 교육기관 |
1.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유치원, 어린이 집, 놀이방, 학원 2. YMCA, YWCA 아기 스포츠 단 3. 기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에 해당 되는 교육시설 |
초등학교 (해외 학교 포함) |
지급금액 | 30만원 (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) |
10만원 (초등학교 입학 당해 연도 1회 지급) |
제출서류 | 증빙 제출 없음 (자녀 나이 확인 후 지급) |
구분 | 국내학교 재학 자녀 | 해외학교 재학 자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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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교 | 대학교 | ||
대상 자녀 | 초·중등교육법 상 학력이 인정되는 국내 정규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 자녀 |
고등교육법상 학위가 인정되는 국내 정규대학,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(국내교육법상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설 교육시설 및 미인가된 외국인학교(/분교), 방송통신대학,계절학기,사이버대학,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 |
국내 정규학교와 동일학력이 인정 되는 아래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① 외국 소재 정규 학교 ②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③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분교 |
- 중학교 : 제도 변경 前 재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변경 前 기준
(국내: 실비지원, 해외: 직전분기 발생 국내 학자금 최고금액 한도 內 지원)
- 대학교 : 제도 변경 前 해외학교 재학생의 경우 600만원/학기 한도로 지원
(단, 변경 後 기준이 600만원/학기 초과시 변경 後 기준 적용)
신청자격 | 지급제한(제외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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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구성원 중 회사 인사정보 상 본인자녀가 자녀학자금,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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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1분기 | 2분기 | 3분기 | 4분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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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,4월 | 6월 | 9월 | 12월 | |||
입학축하금 | 유치원, 초등학교 | 하이인 입력 | ○ | ○ | ○ | ○ |
증빙 제출 | 증빙 제출 없음 | |||||
자녀학자금 | 중·고교 | 하이인 입력 | ○ | 별도 전산 신청 없음 | ||
증빙 제출 | ○ | 증빙 제출 없음 | - | |||
대학교 | 하이인 입력 | ○ | - | ○ | - | |
증빙 제출 | ○ | ○ | ||||
해외 유학 | 하이인 입력 | ○ | - | ○ | - | |
증빙 제출 | ○ | ○ |
담당부서 | HEI 사원서비스 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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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김선희 사원 |
전화번호 | ☏이천 60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