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 지원제도는 구성원 가정의 건강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,
구성원 본인 또는 가족에게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본인 의료비 | 배우자 의료비 | 가족 의료비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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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| 본인부모 | ||||||||||||||||||||
신청 요건 |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발생시 |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시 |
동일인에 대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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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요건 | 1,000 만원 | 300만원 | 300만원(동일인 기준) | 200만원(동일인 기준) | |||||||||||||||||
지원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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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기준 100만원 이상 ~1,000만원 → 해당금액의 30% |
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기준 1.100만원 이상~500만원 → 해당금액의 30% (①) 2. 500만원 초과~1,000만원 → ① + 500만원 초과금액의 10% |
- 연간 한도 산정 기간 : 당해 연도 1월 1일 ~ 12월 31일 까지
< 올바른 의료비 양식 >
< 부격적 의료비 영수증 >
구분 | 이천 / 서울 | 청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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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HEI 사원서비스 센터 | HME 사원서비스센터 |
담당자 | 김선희 사원 | 노사협력팀 임희정 |
전화번호 | ☏이천 6027 | ☏청주 2242, 273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