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근속포상제도는 근속 5년부터 5년 단위로 장기근속한 구성원에게
장기근속 포상금 지급과 장근근속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근속 5년 | 근속 10년 | 근속 15년 | 근속 20년 | 근속 25년 | 근속 30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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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근속 포상내용 |
포상금 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 250만원 | 300만원 |
장기근속휴가 | - | 5일 | 3일 | 5일 | 3일 | 5일 | |
포상시기 | 해당 월 | ||||||
포상방법 |
· 장기근속 포상금 : 매월 5일 해당 월 지급 대상자의 급여계좌 입금 · 장기근속 휴가 : 해당일로 부터 부여 (1년내 사용 가능, 분할 사용 불가) |
상기 장기근속휴가 中 근속 15년(3일) 및 근속 25년 (3일)은 2011년 5월 16일 이후 장기근속해당자부터 적용됨
담당부서 | 인력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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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최재혁 사원 |
전화번호 | ☏이천 2264 |